대표이사 사고도 근로자로 취급되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사고도 근로자로 취급되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삭기를 운전하는 건 면허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촉박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근무자가 적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하나 상급자가 시킨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분이 무면허로 굴착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산재 종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분입니다.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재해자분의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우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건설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재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된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원문링크 : 대표이사 사고도 근로자로 취급되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