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87500]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근무한 근로자를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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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경과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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