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2029189]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


[2019나2029189]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

-【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4653 판결【변론종결】 2019. 12. 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기초사실가. 피고는 태권도의 승품, 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08. 12. 28.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나. 서울강남경찰서는 피고의 전 대표자인 오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5. 25., 2017.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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