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단122964]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2월)


[2017가단122964]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2월)

-【원  고】 1. 배, 2. 나【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0.1. 피고는 ......

[2017가단122964]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2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2017가단122964]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2월)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17가단122964]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