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근로기준법]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원고, 피상고인】 고【피고, 상고인】 중앙..........

[근로기준법]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