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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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공개채용절차는 형식적이었고, 재채용 시 근로조건이 동일하였으며,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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