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근로기준법]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근로기준법]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근로기준법]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