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2015다30886외]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년 9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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