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언어적 성희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언어적 성희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사유로 삼았고 . . .에서야 피해자가 적시된 사건내용을 제공하여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설령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사용자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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