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근로기준법]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1]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자의 사업의 성격 및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구체적 담당직무의 내용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상고를 모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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