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3129] 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년 1월)


[2019다223129] 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년 1월)

-【원고, 피상고인】 A 외 8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 4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의 주소 ‘서울 서대문구 ’를 ’서울 서대문구 ’로 경정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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