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합105413]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교수의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19년 10월)


[2017가합105413]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교수의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19년 10월)

-【원  고】 A【피  고】 B【변론종결】 2019. 8. 23.1.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4,770,150원 및 그 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19. 8.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 완료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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