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가합26099]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버스회사 운전기사를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2019년 11월)


[2018가합26099]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버스회사 운전기사를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2019년 11월)

피고인 울산의 한 버스여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폭언, 협박, 모욕, 불성실한 근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 상대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원  고】 A【피  고】 B여객자동차 주식회사【변론종결】 2019. 10. 24.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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