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0]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20]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영한노무사 #대구노무사 #계절적 요인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근로관계단절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예컨대 매년 일정기간을 사업장 사정(비수기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9, 회시일자 : 2014-01-03 【질 의】 1년 중 동절기(12월~2월)를 제외하고 근로계약(교내 녹지관리 업무)을 십수 년간 반복 갱신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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