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부가세 과세대상은 유통, 생산 등을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나, 우리나라는 전 단계새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 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입도 과세하므로 부가세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용역은 생산 즉시 소비되어 수입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기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화의 공급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한다. 1-1. 재화의 개념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와 물건을 말하는데, 물건은 전기, 가스,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상품, 제품, 원래, 건물, 기계, 구축물 등 유형적 물건을 뜻한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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