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와 성립요건


유치권 행사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거리를 지나면서 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문구를 보셨을텐데요, 흔히 보았지만, 낯설수도 있는 유치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주로 공사대금과 관련이 있으며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된 물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서 해당 땅, 건물에 대한 점유 행사하여, 시공 완료된 목적물에서 비켜주지 않고, 원 주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거부권을 풀어서 말합니다. A가 수선 집에 옷을 맡겼으나 돈을 지불하지 못해 지불 전까지 수선집 주인이 옷을 가지고 있겠다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때 수선집 주인이 돈을 받을 때까지 A의 옷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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