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산세교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제공=오산시청)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면적 10.06,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 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오산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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