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교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재산권 행사 길 열려"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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