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2019년 달라진 것 들


[신년] 2019년 달라진 것 들

2019년 기해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 제도 및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뭘까 둘러보다가 총정리 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1. 최저임금 8,350원, 법정 주휴시간도 최저임금에 반영 정부는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모든 산업에 8,350원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출처 : 기재부고시 인용 2.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6만 원 지급 3.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정의당 윤손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0일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1년 후로 정한 결과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각 지자체장이 금연구역 표지를 세우도록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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