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기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린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단계별로 4주 동안 시행, 2주 동안의 상황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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