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1월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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