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최장 3년간 지방세 감면 특례 3조8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5조2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말 일몰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대거 연장(1~3년)하면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의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3년)은 유지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불합리했던 지방세 제도는 개선된다. 임대주택 감세 유지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의 국민생활 분야의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연장, 확대된다. 임대 사업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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