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천지' 관련 판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보도는 정당


법원의 '신천지' 관련 판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보도는 정당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이혼 ·휴학 ·가출 등을 유도하며 신도들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합법적인 것일까? 법원은 신천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법원, 신천지가 가출·휴학 조성한 사실 인정 2008년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목사)와 과천시교회연합회 관계자 31명은 “신천지는 가출한 신도와 자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는 과천을 혼란시키는 성지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신문광고와 현수막에 실어 게시해 두었다. 하지만 신천지는 명예훼손으로 31명의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법원은 기각했다(2008나112355). 당시 법원은 신천지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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