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내용 | 입주권·분양권을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법인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내용 | 입주권·분양권을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법인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기한인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


원문링크 :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내용 | 입주권·분양권을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법인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