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정 돌봄 지원 '부모급여' 도입 | 만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영아가정 돌봄 지원 '부모급여' 도입 | 만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보건복지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만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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