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법무부)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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