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ing permit =Crew Pass & Shore Pass(하선 허가증) sklepacki, 출처 Unsplash 조건부 상륙 허가서가 뭐야? 'Landing permit'의 정식 명칭은 복수상륙허가서이다. 'Crew pass' 혹은 'Shore pass'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I-95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하선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크루즈 승무원은 대부분 비자가 없어도 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 이 하선 허가증은 크루즈 선사가 그 나라의 여행해운사무소와 연계해 직접 처리하며 크루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하선이 허가되는 역할을 한다. 조건부로 그 나라에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북아메리카인(미국 및 캐나다)을 제외하고 미국 크루즈 선사 소속의 승무원들은 미국에서 선박에 가입하거나 미국 항구를 통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C1/D visa를 갖고 있어야 한다. C1/D 비자는 기내에서 근무하는 항공 승무원에게도 해당되는 비자이다.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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