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체구속 문제에 대한 광주변호사상담


요양원 신체구속 문제에 대한 광주변호사상담

요양원에서는 구속복이나 억제대 등을 이용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경우,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해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신체의 자유를 억지로 제한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의 신체구속은 반드시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체구속 이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체구속 이후에라도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면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구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노인의 신체를 이유 없이 구속한 경우 최근 울산의 한 노인보호기관에서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노인들의 신체를 구속해 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


#광주변호사상담 #광주요양원 #광주요양원신체구속

원문링크 : 요양원 신체구속 문제에 대한 광주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