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 판례로 알아보는 요양병원 낙상 배상 책임


광주법무법인 판례로 알아보는 요양병원 낙상 배상 책임

광주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낙상’이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낙상사고가 무척 흔합니다.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노인 및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 떨어지기도 하고, 화장실 및 욕실을 이용하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고가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몸이 약해져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각종 낙상 예방 설비를 들여 놓는 한편,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상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 측과 병원 측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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