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리며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를 해온 임대인들이 금리인상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주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파산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경매절차에 넘어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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