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조회 취업제한 및 불이익 최소화 대응 광주형사변호사


전과기록 조회 취업제한 및 불이익 최소화 대응 광주형사변호사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데, 일단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때부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기에 유사 범죄가 일어날 시 경찰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특정직업의 경우 전과기록이 취업제한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과기록조회와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기록 보관기간 및 삭제 가능성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 선고유예,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 등입니다.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히 보관됩니다. 전과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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