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광주법무법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광주법무법인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합의소, 민사개입폭력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적정한 손해액의 확정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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