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문제가 되는 통장거래내역과 재량면책 대응요령 광주회생파산센터


개인파산 신청시 문제가 되는 통장거래내역과 재량면책 대응요령 광주회생파산센터

지난 3월 26일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시 기각 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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