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중 승진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月 중 승진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공무원은 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는 직급마다 달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월의 중간일(月 중)에 승진을 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승진했을 때 초과근무수당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月 중 승진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는 [봉급기준액 ×1/209 ×105%]입니다. 여기서 봉급기준액은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승진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 제1항)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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