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는 직급마다 달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월의 중간일(月 중)에 승진을 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승진했을 때 초과근무수당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月 중 승진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는 [봉급기준액 ×1/209 ×105%]입니다. 여기서 봉급기준액은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승진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 제1항)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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