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질의 내용 중,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행전안전부 질의 내용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2. 답변 내용 요약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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