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의 지정신청 및 지정승인


분리배출 표시의 지정신청 및 지정승인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승인 대상 -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 하는 경우 2. 제출서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 안내사항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서(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 좌동, 또는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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