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까지 의무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 신고를 한 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국가로부터 취학 및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학업을 쌓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누군가에게는 생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음으로써 지워내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행 등의 교내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 "매일 시달려" 전국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까지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폭 피해 및 목격 경험 등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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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받은 학폭 피해자 승소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