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2021.12.13 [ 제 목 ]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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