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 서면-2022-부동산-2354, 2022.06.08 [ 제 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 기준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계약일이 기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문링크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