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고 싶은데 명의이전을 해야할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고 싶은데 명의이전을 해야할까요?

질문: 현재 조정지역에 5년전에 취득한 공시가액 8억 주택 단독소유와 1년전에 취득한 공시가액 4억 주택 공동소유를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싶은데 명의이전을 하면 좋을까요? 답변: 현재 8억주택 단독소유와 4억주택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6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사진의 오른쪽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물건이라도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차이가 2배정도로 꽤 큽니다 왼쪽이 일반세율 오른쪽이 중과세율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공동소유주택을 사모님명의로 옮기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8억주택을 지분이전을 하여 공동소유주택을 만들어 세율은 중과세율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을 줄이는쪽으로 생각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질문: 증여로 명의이전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일단 증여는 조정지역이면서 공시가액3억이 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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