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218, 2022.04.13 [ 제 목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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