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842, 2022.04.29 [ 제 목 ]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동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1685, 2015.10.26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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