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질문: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간혹가다가 조정지역 해제되면 취득시에는 어떻게 변하냐 양도때는 어떻게 변하냐 이런질문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다 합쳐서 포스팅하려합니다. 1. 취득시 a주택(취득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다가 b주택취득시에는 조정지역해제)가지고 있다가 b주택(조정지역)취득하는 경우-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 비조정지역1주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2.보유시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율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6.1일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6.1일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주택수 산정 및 세율이 정해집니다. 3.양도시 1)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양도일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 미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보유에 조정지역대상지역일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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