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 제 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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