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안하고 현금결제해도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안하고 현금결제해도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장환황신고를 어느정도 마쳐서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신고기간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려고 합니다. 질문: 저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안하고 현금결제해도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분들이나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다 주고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하는것보다 부가세 안주고 현금거래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항목들은 부가세에만 영향을 받는게 아닙니다. 이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소득세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차이점은 부가세쪽에만 차이있고 소득세는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격매입자료가 있어야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이런거 없어도 소득세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안됩니다. 저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료가 있어야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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