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질문: 18년, 20년 10월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에 취득한 주택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들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비과세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주택 매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려합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할때 취득세 계산시 위 분양권도 제외되어서 취득세 계산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21년을 기준으로 주택수포함여부를 판단하지만 취득세계산시에는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실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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