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 2022.04.14 [ 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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