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이하+일시적2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받을수 있는지?


공시지가 3억이하+일시적2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받을수 있는지?

양도, 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 2018.12.12 [ 제 목 ]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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