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2021.11.11 [ 요 지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1. 사실관계 ’21. 8월 피상속인(甲)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계약금 수령) ’21. 9월 피상속인(甲)이 사망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수령하기 전에 사망 ※ 피상속인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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