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소유자가 2주택소유자와 혼인후에 1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1주택소유자가 2주택소유자와 혼인후에 1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1주택소유자가 2주택소유자(일시적2주택자아님)와 혼인후에 1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해당 주택에는 여러해소유 및 거주하여서 비과세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답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1주택자와 2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시면 혼인전에 처분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호적신고일을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아니면 2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문의하신 주택을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와 종전주택을 양도한날로부터 2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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